검찰에 고소장 접수하자 수사관이 양벌죄 운운하며 고소 의지 꺾어

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사범 수사와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검찰은 목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선거법에 가장 큰 문제는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순전히 정치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 보이는데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정면 도전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단해야 함은 물론이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 신안군에서는 국민들의 염원인 공명선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안군민들 사이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고소인 박모씨(남)에게 검찰수사관이 양벌죄 운운 하면서 “당신도 돈을 받았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고소를 할 것이냐“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의지를 꺾어버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재정신청을 하고 광주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안군민에 이어 또 다시 재정신청을 했다는 제보자가 있어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고소를 하려고 목포검찰지청을 두 번 방문했던 돈을 받은 박모씨는 고소 의지가 꺾여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며 항상 같이 행동했던 김모씨가 고소장을 입수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고소장에는 고발인 박모씨는 신안군 지도읍에 겨주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신안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박후보(현군수)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라는 청탁과 함께 후보의 동생으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받은 경위와 그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돈과 그에 대한 근거는 검찰에서 소상히 진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한 재정신청을 한 김모씨는 박모씨와 검찰청을 동행하면서 승용차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재정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녹취록 내용은 돈이 오고 간 이야기와 큰돈을 냉장고 뒤에 감춰두었다는 등의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공명선거"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정견·정책·자질 등을 기준으로 소신껏 투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수사기관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선거사범을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과 3범을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양벌 죄로 당신도 처벌 받을 것인데 고소할거냐고 의지를 꺾어버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할 것 같다. 

▲최초 고소인 박모씨와 재정신청을 한 김모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제보자 제공
▲최초 고소인 박모씨와 재정신청을 한 김모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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