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유럽축구연맹에 이어 맨체스터 시티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 여부 조사

맨체스터 시티, FFP 및 써드파티 룰 위반 혐의로 유럽축구연맹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조사/ 사진: ⓒ게티 이미지
맨체스터 시티, FFP 및 써드파티 룰 위반 혐의로 유럽축구연맹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조사/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시티를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등 몇 몇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영국 공영 ‘BBC’는 9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가 FFP를 포함 몇 가지 혐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FFP를 어긴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독일 매체 ‘슈피겔’이 유출된 문서를 통해 맨시티가 FFP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현대 축구는 자본을 앞세워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오가며 선수들이 영입되고 있다. 맨시티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PSG)은 FFP 위반 논란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클럽들이다.

매체에 따르면 셰이크 만수르 맨시티 구단주는 스폰서에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받는 등 계약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가 금지하는 써드파티 룰을 맨시티가 제이든 산초와 브루노 수쿨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UEFA가 먼저 나섰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맨시티를 둘러싼 혐의를 조사한다. 맨시티는 슈피겔의 보도를 불법 해킹이라 주장했지만, UEFA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FFP와 써드파티 룰 위반의 혐의를 거두지 않았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첼시는 최근 미성년 선수를 영입하는 데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겨 내년 6월까지 선수 영입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며, 첼시는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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