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관계자 "독립성 훼손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어"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LG화학이 안영호 후보를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CGCG는 “LG화학은 2014년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며 “안영호 후보가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7년 LG화학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했으며 2016년~2018년 LG화학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김앤장이 대리했는데, LG화학도 이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며 “CGCG에서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LG화학 관계자는 “안영호 이사가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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