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 3년째로 추진 중인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양주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기존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기존1500만원)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그 밖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원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1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2,000만원한도,2019년 상향) 등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안전건설과나 보험사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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