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관계자 "적격요건 충족해 선임"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GS타워 (사진 / 뉴시스)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GS타워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GS리테일이 하용득 후보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 상정에 대해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CGCG는 “하 후보는 2015년까지 GS건설의 법무/홍보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 중 퇴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법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던 자인 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성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계열회사의 집행임원이거나 10년 이상 직원인자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라며 “하 후보는 미등기임원이나 2006년 중 GS건설에 입사하여 10년간 근무하였으며 CGCG의 기준에 따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하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회사의 수퍼사업부와 관련한 소송 및 개발부문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상법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CGCG는 소속법인이 자문용역을 체결한 경우에도 독립성을 부족으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GS리테일 관계자는 “상법에 문제 없고 적격요건에 충족해서 선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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