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후보 고문으로 있는 김앤장, 신세계를 대리한 바 있어
원정희 후보, 과거 신세계 인수 거래 자문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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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신세계그룹이 사외이사로 안영호 후보와 원정희 후보의 선임에 대해 독립성 결여 문제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CGCG는 “안영호 후보가 고문으로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신세계 및 그 종속회사에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신세계 및 이마트 등 계열사와 공정위의 소송에서 김앤장은 신세계를 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신세계의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신세계를 대리하기도 해,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정희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다”라며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의 분할과 각 분할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및 흡수합병으로 설립될 법인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및 특정 TAX 문제는 물론 투자자 측과의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본건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 2018년 신세계의 100% 자회사인 신세계디에프가 그 자회사인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을 설립한 후 신세계조선호텔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했으며 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흡수합병한 거래를 자문했다”며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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