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공제 폐지 검토에 소비자 반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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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폐지할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고 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왓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584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카드공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폐지될 경우 50만원의 증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데, 공제 금액의 16.5%의 세율을 곱하면 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맹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 32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공제금액 300만원에도 세금이 부과돼 그대로 증세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로 1년 연장됐다. 이로써 일몰기한을 8번이나 늘렸지만 2~3년씩 연장되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연장기한이 짧아 이번에는 정말 일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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