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그룹 조사 방침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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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중견그룹으로 확대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외 중견그룹의 내부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변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2조~5조원의 중견기업의 경우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올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상반기 중 태광·대림·금호·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식료품과 급식, 시스템통합(SI), 물류 분야에 대한 조사만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거래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가격 기준,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예외 기준(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예규로 만드는 등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여부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1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했는데 올해의 경우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집중할 뿐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일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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