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에 안전 우려 주장하던 입주자들, 원상복구 동의 거부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그리고 원상복구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시사포커스 DB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그리고 원상복구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사진 / 한성원 기자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주거지 일부를 무단 대수선한 뒤 녹음실로 용도변경 해 불법으로 이용해온 입주자가 원상복구를 두고 다른 입주자들과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2월 11일 관내 합정동 소재 S빌라 지하 1층(제001호, 제002호)과 지상 1층(제102호) 소유주 A씨에 대해 무단공사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A씨가 해당 빌라 지상 1층 제102호에 대해 무단 대수선 공사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에 앞서 약 3년 전 이 빌라 지하 1층 제001호와 제002호 경계벽(내력벽)을 무단으로 해체한 뒤 8개의 호실로 나눠 녹음실로 불법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는 지하 1층 두 호실에 대한 무단 대수선과 무단 용도변경 등을 사유로 2018년 7월 9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한 뒤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시정명령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S빌라 입주자 B씨는 “빌라 지하공간이 녹음실로 개조된 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웠다”며 “특히 복도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무단 대수선에 따른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읍소했다.

문제는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 이후 무단공사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고발조치가 가능하나 아직 이에 대한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A씨 측이 지하 1층 무단 대수선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하려 했지만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지하 1층을 무단으로 대수선하고 녹음실로 용도변경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에도 동의하지 않는 입주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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