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측, "11일 재판 출석 의사 밝혀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스스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광주까지 승용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이 불참했다. 이는 지난 해 7월 불참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참석해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며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11일 전 씨를 강제로 데려와 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