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사진 /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반품·호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 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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