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건전성 확충 위해 증자 작업 필수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 제출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MG손보는 자본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1월 금융위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오는 7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하는 대신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제출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MG손보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원(기마감)의 순이익을 내며 RBC 비율이 105%로 개선된 점이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는 2017년에도 51억원의 흑자를 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특히 작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334억원을 기록했다. 장기인보험 신계약도 5% 증가했고 투자이익률도 4.7%를 나타냈다. 사업비율은 2.5%p 개선됐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100%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 10월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보 관계자는 “현재 계획안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RBC비율, 순이익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이번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증자안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증자 작업이 꼭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