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와 계약 및 쪼개기 발주 등 지적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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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자체 건물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수의계약을 일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체 건물공사를 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심평원은 본원 사무실 창문 설치,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공사 5건에 대해 해당 공사 업종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사는 모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평원은 또 단일공사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의 경우 분할해 공사계약을 할 수 없고,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은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무등록업체인데도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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