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세청 등과 정보망 연계…외부 연구용역 발주

사진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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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정보망을 연계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국세청 등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과 국세청의 부동산 수사 및 조사 관련 정보를 모아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정보망 구축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중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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