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허가 사유 있기에 허가한 것”…문정선 대변인 “유권석방에 국민 탄식”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에 대해 확연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조건부로 보석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는데, 같은 날 평화당에서도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과는 받아들인다면서도 한국당과는 분명히 결을 달리 했다.

특히 문 대변인은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고 보석 허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통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라며 “병이 죄를 사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주거·외출 제한 및 접견·통신금지와 10억 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병보석을 이유로 내세운 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는 점에선 보석 타당성이 있다고 봐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금할 수 있다”며 결국 석방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