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구속영장 발부된지 349일 만...조건부 보석 인용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통신 등이 제한되고 거주지 밖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내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이날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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