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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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한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하는 화산건설과,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도 함께 제제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또한 화산건설 등 4개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은 공정위이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뿐만 아니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 등 5개사의 부과 벌점 현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 위반 유형

조치유형

조치일자

부과벌점

한일중공업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15.10.7.

0.25

대금 미지급

과징금

16.4.12.

2.5

대금 미지급

과징금

16.6.21.

2.5

대금 미지급

고발, 과징금

17.8.1.

3.0

서면 미발급

고발, 과징금

17.8.1.

3.0

화산건설

서면 미발급

경고

15.8.19.

0.5

대금 미지급

경고

16.3.8.

0.5

대금 미지급

경고

17.3.17.

0.25

선급금 미지급

시정명령

17.6.19.

2

대금 미지급

과징금

17.12.12.

2.5

서면 미발급

과징금

17.12.12.

2.5

시큐아이

부당한 특약

과징금

17.7.11.

2.5

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17.7.11.

2.5

서면 미발급

과징금

17.7.11.

2.5

농협정보

시스템

부당한 특약

과징금

17.7.11.

2.5

서면 미발급

과징금

17.7.11.

2.5

지연이자 미지급

과징금

17.7.11.

2.5

세진중공업

대금 미지급

과징금

14.6.11.

2.5

서면 미발급

과징금

14.6.11.

2.5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

15.6.10.

2

지연이자 미지급

경고

17.3.1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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