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용 벙커C유 빼돌려 보일러 연료로 판매한 일당들

범행개요도 / ⓒ해양경찰청
범행개요도 / ⓒ해양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빼돌려 물을 섞는 등의 수법으로 섬유공장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A씨(43)와 육상 보관 판매책 B씨(57)등 25명을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약 180억 원(총 2,800만ℓ)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면세유 공급, 수집, 보관, 운송, 판매 등 업무를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하며 단속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 불법 면세유를 육상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에는 폐기물수거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벙커C유와 물이 혼합될 경우 비중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해 선박 등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또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분리작업(일명 ‘물짜기’)을 거쳐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기름세탁’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ℓ당 평균 700원대)에 비해 1/3 저렴한 가격에 유통됐다.

특히 해상용 벙커C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황분 유류로서, 황 함유량이 최고 2.9%로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같은 날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0개월 간 수사를 벌여 ‘기름세탁’ 일당을 검거했다”며 “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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