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여전법에 따라 단말기에 IC리더기 설치하는 과정서 단말기(200만원 상당) 교체 강요
A점주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교체할 이유 없어 거부하자 카드결제 못하게 조치…손실 발생”
CJ푸드빌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A점주의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시도하자 많은 오류 메시지가 뜨며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A점주의 매장에서 카드결제를 시도하자 많은 오류 메시지가 뜨며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CJ푸드빌이 가맹점에 포스단말기 구매를 강요하고 점주가 이에 불응하자 밴사 승인거절 등 결제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뚜레쥬르 두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A점주는 지난해 2월 본사로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업그레이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던 기존 포스단말기 대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겸용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하라는 CJ푸드빌의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시행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며 MS·IC겸용단말기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18년 7월 21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A점주는 “CJ푸드빌은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포스단말기는 인증 받지 않은 단말기라 CJ푸드빌이 개발한 카드리더기·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검증되지 않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인증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CJ푸드빌이 MS·IC겸용카드리더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단말기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인증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의 답변. 포스의 하드웨어는 인증 대상 항목이 아니며 별도의 인증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 시사포커스DB
단말기 인증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의 답변. 포스의 하드웨어는 인증 대상 항목이 아니며 별도의 인증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 시사포커스DB

그러나 A점주는 “여신금융협회에 알아본 결과 CJ푸드빌에서 주장한 단말기 하드웨어 호환시험은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었다”며 “그동안 포스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으로 매월 2만원씩 CJ푸드빌에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가맹점은 CJ푸드빌에 단말기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2만원씩 지불하고 있다(20,00원은 서류상 오기). / 시사포커스DB
모든 가맹점은 CJ푸드빌에 단말기 유지보수비용으로 월 2만원씩 지불하고 있다(20,00원은 서류상 오기). / 시사포커스DB

또 “CJ푸드빌은 단말기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구매비용이 150만원에 달한다”며 알아본 결과 70만원이면 겸용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점주는 CJ푸드빌의 부당한 장비교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마지막 시일이 넘어서자 매장의 손실로 이어졌다. 고객이 해당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서 결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이다. 200~300차례 시도해야 겨우 결제가 됐고 지난 11월부터는 아예 결제 자체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J푸드빌은 5개 밴(VAN)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밴사에 거부 전환점포로 등록돼 승인이 거절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A점주는 CJ푸드빌로부터 2009년식 단말기를 임대해 월 16만5000원(부가세 포함)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말기의 시세를 알아본 결과 6만원 선이었다. 여기에 인증카드리더기(11만8800원) 가격을 더해 구매한다고 해도 매월 16만5000원씩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상황이다.

심지어 이 단말기로는 M포인드 카드제휴할인, 삼성·CJ 임직원 할인 등이 되지 않아 제품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도 있다고 A점주는 토로했다. 아직도 5개 밴사 중 2개 밴사에서 승인이 거절되고 있어 수차례 시도해야 결제가 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에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보안업데이트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테스트 결과 정상 가동됐다. A점주는 “A/S기사가 뚜레쥬르 가맹점 대부분의 포스단말기보다 훨씬 사양이 좋다”고 말했다. 당시 사용하던 단말기는 2015년식이었는데 현재 2009년식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시사포커스DB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에 보안업데이트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테스트 결과 정상 가동됐다. A점주에 따르면 당시 A/S기사는 "뚜레쥬르 가맹점 대부분의 포스단말기보다 훨씬 사양이 좋다"고 말했다. 당시 사용하던 단말기는 2015년식이었는데 현재 2009년식 단말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시사포커스DB

이에 A점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기소가 유력했으나 CJ푸드빌이 서울지검으로 사건이송을 요청했다.

CJ푸드빌은 심문에서 “뚜레쥬르 가맹점 약 1300개 모두 IC리더기를 설치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A점주가 기존 단말기에 IC리더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장모델이 아니라 설치할 수 없었다”며 “인증되지 않은 단말기에 IC리더기를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서울지검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A점주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여전법을 개정했고 이를 따라야 했기에 본사의 방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점주는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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