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결격사유로 강 위원장의 퇴진 요구했었다”
靑, “현행법상 원안위원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너무 경직"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원안위원) 2명의 위촉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5일 “임명 거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2명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추천한 이경우·이병령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표결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촉을 요청한 원안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무시”, “삼권분립 파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의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10조 1항 4호는 ‘최근 4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원자력 이용자 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나온다. 또한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 했을 때 바로 그 안으로 사임 하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러한 이유로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결격사유' 의혹을 받던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10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 3년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의 사직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야당 의원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직을 내려 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게 규정 돼 있어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겠다 싶어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