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개월 상시 64시간 근무…법정 근로시간 무색

건설현장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건설현장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법정 근로시간을 무색케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5일 발표한 ‘건설업계 52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탄력근로 도입 및 기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는 “탄력근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 결과 조합원 중 63%가 탄력근로로 인해 평균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실제 평균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부분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10시간 근무가 기본인 건설현장의 특성상 탄력근로를 적용해도 평균 52시간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현장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도입해 탄력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 근무기간을 약 2달 반으로 몰고, 일이 없는 열흘간은 국내 복귀 후 휴식을 취하도록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최대 5개월 이상 ‘상시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고 노조 측은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 돼야 한다”면서 “오는 7일 열리기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번 합의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안이 통과돼 국회로 가더라도 입법철회를 각 정당들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