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 넘어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한유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한유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학부모 단체가 일시적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킨 한유총의 불법행동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인가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게 됐다고 해서 그 동안 무수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예정대로 고소 고발은 이어진다”며 “양육 당사자들의 공감과 행동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고 언급하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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