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비중 80% 이상 책정…5일 이후 입찰공고 대상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격보다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출발선에 섰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업체 선정 시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했다.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등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발주청은 기술과 가격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