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전자투표 진행해 주총날 의결권 행사 반영, 주총 결과도 확인 가능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그룹 상장가 7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5일 신세계그룹은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월 3일~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주주들은 이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각 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은 전자투표제 도입 이유에 대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