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의결서 근거…시정조치 기업 집계

사진 / LS그룹
사진 / LS그룹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LS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이에 따른 과징금, 검찰고발 횟수도 L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해 발표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등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은 LS로 확인됐다.

LS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각 1회씩 총 23회 관련법을 위반했다.

다음으로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 등에 이어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각각 3회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LS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총 417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이어 넥상스는 115억원, 하이트진로 93억원, 유진 42억원, LG 35억원, OCI 31억원, 효성 30억원, SK 30억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법인 혹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도 9회의 LS가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공정위 조사에서 자료를 속여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으로는 부영, 하이트진로, LS전선 등이 지목됐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유사 계열사가 많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이 중복 카운트 된 탓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담합 등에 대한 내부교육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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