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심사기준 개정…배점 상한 확대 방침

사진 / 조달청
사진 / 조달청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우대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때 고용인력 평가가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가점을 최대 4점까지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 최소 0.6점의 평점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할 경우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의 가점 방식은 획득가능한 점수가 0.6점에 불과하고 부족한 평점을 보완하는 효과만 있어 혜택이 제한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배점 상한이 1점으로 확대되고 모든 입찰참가 기업에 대해 평점이 부여돼 인력고용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감점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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