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6㎍/㎥, 인천 199㎍/㎥, 대전 150㎍/㎥, 세종 181㎍/㎥

ⓒ구글어스널스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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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수도권 지역이 4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대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4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이다.

현재 미세먼지는 서해권을 중심으로 매우좋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로 치솟아 가장 심각하다.

뒤를 이어 서울 166㎍/㎥, 인천 199㎍/㎥, 대전 150㎍/㎥, 세종 181㎍/㎥, 충남 175㎍/㎥, 충북 137㎍/㎥, 광주 152㎍/㎥, 전남 60㎍/㎥ 순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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