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증권사 기반 설립 예정 회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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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 3곳은 증권사를 기반으로 설립 예정인 회사다. 정부가 신규 업체에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내주는 것은 10년 만이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예정인 회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시장 혁신을 위해 최대 3개사까지 추가 인가하겠다고 밝혔고 11월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여기에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등 총 12개 업체가 신청했다.

심사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외평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고, 신영·한투·대신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3개사가 예비인가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확인 등을 거쳐 한 달 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3개사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부과했는데,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해야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다른 분야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업무경험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가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가로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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