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중질탄산칼슘(종이 원료) 제조사의 담합행위 적발 · 제재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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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는 한편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3개 중질 탄산칼슘 제조사(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오미아코리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은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 복점체제이었으나,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2012년 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됨에 따라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준수하였다. 

또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하여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하였다.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2013.5월~)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2013.7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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