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 스스로 임대주택 포기하는 사례 종종 발생해

사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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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 전달 27일 공포·시행됐다.

과거,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에 잘 설명만 하면 됐다.

하지만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변경할 시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됐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으로 보장된 기간 내에는 임대차 계약을 끝낼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한편 그동안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할 수 있었기에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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