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범을 초범이라고 불기소처분으로 결정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종결하라는 명령 하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신안군민 40여명이 모여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받아주라며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이철행기자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신안군민 40여명이 모여 신안군수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을 받아주라며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이철행기자

[전남 / 이철행 기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신안군 P군수에 대하여 목포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사건을 종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에 분노한 신안군민 40여명이 광주고등법원 정문 100미터 지점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띠었다.

내사종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안군민들을 대표하여 신안군 압해읍에 살고있는 B모씨(남,59세)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명함을 나눠주었던 사람들이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종결해 버렸다.

B모씨에 따르면, 신안군 P군수는 "전과 3범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2번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경기도 하남부시장 시절 공문서 위조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낸 전과 3범"으로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 조회하면 나오는 전과사실을 왜 검찰수사관들만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누가 봐도 명확한 선거법 위반을 내사 종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건지 모르겠다"면서 영상녹화장치를 바다에 버렸다고 매표소 직원이 진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에는 농협과 항만청 CCTV가 6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무시한 검찰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B모씨는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B모씨가 제출한 재정신청 이유서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내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6,13 선거 전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신고인 B씨가 목격한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동영상에 나와있는 명함을 나눠주는 장면이나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확실히 밝혀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신안농협 직원들이 P군수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폐기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실한 수사가 이어졌다고 하면서 P군수가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등 범죄사실자체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부르짖는 공명선거!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와 재판. 수사기관의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부패범죄를 근절"시키므로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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