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시행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인해 수익이 1천만원 이상일 시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을 이달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불법으로 얻은 수익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뿌리뽑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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