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조금 상승하더라도 크게 국내 유류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거의 내려가지 않는 국내 유류가격의 이상한 가격결정 구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공장도 고시가격과 판매가격의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를 통해 소매유류가격을 카르텔을 통해 인상하고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최종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가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한 71일 동안의 기간 안에서도 피해금액은 무려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가격담합시기에 각 정유회사의 영업이익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0%까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담합기간이 어찌 70여일뿐이겠냐며 공정위의 확대조사와 담합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전국협의회에서는 정유회사들이 국민생활경제에 근간이 되는 유류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는 응당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소비자의 구체적인 재산상의 피해와 그동안 소비자를 기만하여 온 것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56조를 바탕으로 정유 4사를 대상으로 담합기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소송인단은 www.gcn.or.kr, www.cyberconsume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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