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유 및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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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부 우유 원유들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원유들은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제품은 폐기하였으며,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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