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노동자 생활보장-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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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보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마련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했고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됐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안을 선정했다.

특히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제외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일단 정부는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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