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 동안 계약유지 대가로 통신업자에게 18억원 뇌물 수수
페이퍼컴퍼니 세우고 유지보수예산 32억원 착복키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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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통신망 입찰수주를 대가로 1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이동통신업체 관계자과 짜고 통신 회선 유지보수비용 예산 32억원도 착복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가스안전공사 계약담당 간부 A(51)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청 인터넷 전용선 입찰 수주 등을 대가로 모 통신업체 직원 B(50)씨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인 명의로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업체를 설립,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 연장을 제공받았다.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에게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B씨가 선정한 하도급 통신업체에 매월 유지보수비용 3000여만원을 준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지보수비 예산 총 32억원을 착복했다. A씨가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동료나 상급자가 통신업체에 확인하지 않으면 내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7년 10월 내부감사에서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년 넘게 수사를 펼친 경찰은 통신업체 직원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씨와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 E(46)씨와 F(44)씨도 뇌물공여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IT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부분을 이용했다”며 “IT 담당자가 외부업체 선정과 계약을 도맡아 하고 있어 비리행위가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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