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발표…文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는 인원은 4,378명으로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가장 많고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이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이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이 4명이다.

특히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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