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서 추가 운수권 배분 확정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한항공이 30년 가까이 독점해온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진출하게 됐다. 또한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취항한다.

26일 항공운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중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돼 기존 대한항공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토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돼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로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마닐라 노선은 에어부산에 주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1회)이 추가로 배분돼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돼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났다. 아울러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돼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부여한 ‘좌석 수 제한 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 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에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수권 배분 역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한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경합노선별 운수권 배분 결과. ⓒ국토교통부
경합노선별 운수권 배분 결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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