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비욘드와 이니스프리, 에뛰드, 해피바스의 바디미스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된 HICC가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새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HICC는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에서 사용금지 물질이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디미스트 중 HICC 검출 제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품표시

준용 기준*

HICC 검출량(%)

1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향료

사용금지

0.133

2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HICC

0.587

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4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4개 제품

0.01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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