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수를 쓰든 당선만 하면 된다는 생각 아직 팽배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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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다음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그러나 후보 등록도 하기 전부터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34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농협조합이 1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0곳, 수협 90곳 등이다. 전체 유권자 수는 약 262만7000명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 동안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금픔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선거 분위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광주시선관위는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지역 조합원들에게 자수를 독려한 결과 7명의 조합원에게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자수자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경상남도선관위도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을 1월 30일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 원씩 총 127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그를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력자를 1월 30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난주까지 입건된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자는 모두 140명으로 그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이었다. 4년 전 치러진 제1회 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자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이 81명(59.1%)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이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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