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 ‘위증교사’ 논란 법정 공방으로 확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씨가 26일 한나라당 정두언, 박형준 의원과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에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로써 이 전 시장의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재조사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대선의 방향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소장에서 두 의원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내가) ‘정치 스토커 행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씨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철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던 1억2,500만원 가운데 자신이 서울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98년 6월 지방선거 한달 전에 건네받은 2,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출 내역이 담긴 백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은 5500만원을 현금 다발이 든 쇼핑가방 그대로 중개업자가 보는 가운데 당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줬다”며 “그 인사를 한나라당 후보검증위원회에 증인으로 제시하면 그 인사가 당시 정황을 구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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