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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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병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세부적으로 징계벌목이 다양해 진다.

25일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

이에 따라 군은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 투명성,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한다.

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했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해 추진하고,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키로 했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인권관련 국방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시 외에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시에도 인권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인권교육 실시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구금을 전제로 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벌목을 다양화해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 이용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 장병 사적지시, 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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