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사칭하거나 명칭 생량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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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록되지 않은 대부업자 전화번호 1만4249건을 이용중지 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오고 있다.

지난해 총 제보건수는 24만8219건으로 전년 38만267건과 비교해 줄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제보 비율은 지난해 6.7%에서 올해 10.7%로 늘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8375건으로 1만건 이하로 떨어졌지만 수가 꾸준히 증가해 작년 1만3610건, 올해 1만4249건으로 늘었다.

형태별로는 휴대폰이 1만2857건(90.2%)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광고매체는 전단지(1만1654건)가 가장 많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와 서민대출 상품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명칭을 생략하는 대부업체, 신용조회 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함을 광고,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기, 이자율 거짓표기 또는 고금리 업체의 광고물을 보면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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