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상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부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승용차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1시간여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창문을 두드렸으며 지나가던 행인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A씨는 같이 술을 마셨던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벌여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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