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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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박우근 판사는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요실금 관련 검사를 맡긴(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업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A시는 지난 2017년 충북 청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B씨와 C시에게 두 차례 환자의 요실금 검사를 맡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됏다.

A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 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맡기고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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