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과도한 표현·공격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서면답변
윤한홍 의원, “대법원, 민주당 ‘사법부 길들이기’ 행위 ‘사법권 침해’ 우려 인정한 것”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9일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의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경수 1심 판결은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덧붙여 민주당의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이며, 증거로 볼 수 없는 동영상을 증거로 언급했다’,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김경수 1심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굴복시키기’가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민주당의 행위는 사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여당의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의 정치권력 종속화’에 국민은 비판하고 있다”며 “여당의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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