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21명 선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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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4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대상자(121명)은 = 천식(2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22명) + 폐렴(73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6명) 등 이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특별구제 대상자(2,010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12명) + 폐렴(806명) + 천식(81명) + 긴급의료지원(9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명) + 진찰·검사비(13명) - 중복(11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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