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외 전국에 '비상저감조치'...울산-경남-경북-강원 사상 최초 시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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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을 만큼 대기 상태가 좋지 않다.

22일 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대기 상황이 발령기준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이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은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는 모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이외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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