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 제재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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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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