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김 부사장, 국정감사 때 내부감사 받은 직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답해
검찰은 해당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해
공항공사 관계자 "위증 아니며 당시 할 수 있었던 자료 가지고 충분히 답변"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 (사진 / 뉴시스)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공항공사 김명운 부사장(현 사장직무대행)이 국정감사 때 ‘위증’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10월 김 부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감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질의 받자 “수사 중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항공사는 김 부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시켰지만 최근 직위해제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호중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국정감사 때 김 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항공사의 ‘직원 겸업 적정성 관련 특정감사 건’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김 부사장에게 “지난해 공항공사가 자체 감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또 징계를 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한다”고 질의하자, 김 부사장은 “처벌은 했지만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부사장에게 “비위 행위로 인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며, 해당 직원은 검찰이 조사 중인 자이니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시켰다.

직원 A씨는 공항공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소를 했고, 이후 공항공사는 뒤늦게 “검찰청의 수사종료 미통보에 의한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와 관련, 위증 논란에 대해 박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 관계자는 “위증이 아니며 당시 할 수 있었던 자료 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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